○…부산 강서경찰서는 13일 중국 보이스 피싱단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김모(49) 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통장 계좌를 중국 보이스 피싱단에 제공하고,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자 6800만원을 찾아 보이스 피싱단의 다른 심부름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심부름하는 대가로 범죄 수익금의 3%를 약속받았지만 이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인 김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직장에서 해고되고,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자 이를 마련하고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