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회식 자리에서 맥주병을 깨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 지역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은 허모(47) 지역위원장에 대해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당시 A구청장 인수위원회 해단 회식모임 장소인 신길동의 B식당에서 자문위원회장 김모씨와 전문위원인 전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허 위원장은 같은 달 30일 인수위 공식 해단식 행사가 끝난 이후 김모 자문위원회장 주최로 해단 회식모임이 따로 열리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 위원장은 자문위원 전모씨를 비롯한 다른 전문위원ㆍ인수위원들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했지만 결국 이들 중 일부가 회식에 참여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식당을 찾아갔다.

허 위원장은 식당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김모씨와 전모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모씨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허 위원장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선거를 앞두고 행독폭이 좁은 입장에 있는 저를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짜고 음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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