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공범이 있는 집단 범행이 줄고, 1인 범행이 늘어나는 등 범죄 양태에서도 ‘개인주의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 가벼운 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등 형사처벌을 받은 뒤, 범행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었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은 채 체념 상태에서 벌이는 생계형 범죄의 증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2004~2013년 10년간 2000여만건의 형사사건을 정밀분석한 결과, 단독범에 의해 발생했던 형법 범죄의 구성비는 2004년 66.3%에서 2013년 82.1%로 늘었다. 2005, 2006년엔 75.2%, 2007년 75.6%, 2008년 76.5%, 2009년 78.2%, 2010년 78.8%, 2011년 79.5%, 2012년엔 79.9%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여럿이 범행 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개인주의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인조 범행의 비중은 2004년 11.8%를 차지했다가 10년뒤 7.8%로 낮아졌고, 3인조 범행은 최근 10년간 3.6%에서 2.6%로 줄었다. 11~20명이 가담하는 조폭형 범죄는 2008년 1696건에서 2013년 807건으로 급감했다.
재범은 날이 갈수록 늘어, 교정 행정, 사회 교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체 범죄 중 초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29.1%, 2005년 27.3%, 2006년 26.2%, 2007년 24.9%, 2008년 24.2%, 2009년 23.9%, 2010년 21.4%, 2011년 20.3%, 2012년 19.0%. 2013년 17.0%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재범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과 9범 이상의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8.0%, 2005년 8.5%,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9.9%, 2009년 9.9%, 2010년 10.7%, 2011년 10.5%, 2012년 10.5%, 2013년 11.0% 등으로 늘었다.
특히 벌금 및 벌금노역(환형유치), 6개월 미만 징역형 등 낮은 형량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뒤 6개월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2004년 15.5%, 2005년 16.1%, 2006년 16.1%, 2007년 16.6%, 2008년 17.8%, 2009년 20.5%,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4.8%, 2013년 23.0% 등으로 늘고 있다. 한번 교도소에 갔다와서 반성하지 않은채 사회 부적응 끝에 다시 범행에 손을 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후 1년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2004년 19.9%에서 2013년 25.4%로 늘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갈아타고 6개월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2004년 7.5%였다가 2013년 10.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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