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이 사건 무혐의 하려 하는데 인사 어느정도 가능한지 딱 이야기 해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4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검찰수사관 차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1년 3월께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이 씨가 “제가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다시 묻자 “회식비 정도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형법 12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