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임금등 私人간 소송 국회논의…위안부피해 내달 美법원에 소송 민간중심 치유책 잰걸음 주목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크고 많다.
자칫 양국 화해 분위기 속에 몇몇 민감한 과제들이 ‘봉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강제 징용자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금ㆍ손해배상 ‘사인(私人) 간 소송’ 길 열릴 듯=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노동착취를 당한 한국인 징용 노동자와 일본 정부 지원 속에 이들을 데려간 뒤 초저임금과 중노동으로 혹사시킨 일본 기업 사이, ‘사인(私人) 간 소송’의 길이 조만간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징용노동자 미지급 임금 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2차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내용 검토와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야당위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여당의원들도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의원이 상정 시기,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야당은 ‘6월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고, 대한변협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제3조), 손배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4조)을 골자로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미국법원에 200억 소송=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오는 7월 조속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를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기업과 일왕, 아베 신조 총리,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을 상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2000만달러(2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이번 한일수교 50주년 이벤트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김연희(83) 할머니가 24일 오후 10시께 별세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다. 6월에만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친일재산 환수된 것 ‘새발의 피’= 친일파 재산 규모는 엄청나지만, 2006~2010년 활동을 벌인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노력으로 환수한 분량은 친일파 168명의 토지 2475필지, 1300만㎡(공시지가 기준 1267억원)로 여의도의 1.5배에 불과하다.
의심스런 땅과 재산에 비해 ‘새 발의 피’ 수준.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1573만㎡(1309필지, 현시가 600억원)를 소유하다 대부분 팔아넘겼다. 국가에는 1만928㎡(16필지)만 귀속됐다. 땅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묘연하다.
송병준은 일제시대 857만㎡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911㎡(9필지)만 나라가 몰수했다. 송병준 역시 1930년대 집중적으로 토지를 팔아 현금화했다고 한다.
▶일본의 진성성 있는 반성 촉구= 아베 신조 총리의 신군국주의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이제 유명한 항일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간 외교 NGO인 반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제의 만행과 반성없는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침략전쟁 사죄 촉구 국제연대’가 2년째 국제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함영훈ㆍ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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