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파동’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최고위가 의원총회를 요구했고, 내가 거기에 응해서 내일 오전 9시 의총이 소집되고, 의총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유 원내대표가 8일 의총에서 사퇴든 잔류든 결정이 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를 ‘불신임’한지 13일만이다. ▶관련기사 8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 진행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의총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방식은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고위원들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호 최고위원은 “본인(유승민 원내대표)이 의총을 통해서 이 문제가 수습되길 바라는 워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고위에서 의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 신임 관련 의제를 의총으로 넘길 수 있다. 의원간 서명 의총은 자칫 세력 싸움 후유증이 크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원ㆍ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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