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136명 적발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일가족 2명은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여럿 가입한 후 입원이 필요 없는 대장염, 오한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이 한 꺼번에 ‘나이롱 환자’를 반복하며 편취한 금액은 3억1000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22억원에 달했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허위ㆍ과다 입원과 치료기록 조작 등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공모한 보험가입자도 284명에 달했으며, 보험사기 금액은 119억9100만원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420명, 141억9000만원어치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이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수술확인서 위조에서부터, 진료기록 조작, 나이롱 입원 등 그 방법도 다양했다.

수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톡스ㆍ쌍꺼풀 수술 등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진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조작하다가 발각됐다. 또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와 공모한 보험사기도 상당했다.

보험가입자와 같이 입원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동반 입원을 반복하거나 소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이후에 허위ㆍ과다 입원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와 배우자, 자녀 3명, 형제 등 일가족 6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허위ㆍ과다 입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받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설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한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