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완치ㆍ퇴원한 해당 공무원에 중징계 처분 내려…최대 파면 발병 뒤에도 주민센터서 근무하며 600여명 접촉…“도덕적 해이” 지적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에 걸렸는 데도 업무와 일상생활을 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공무원은 메르스 감염 이후에도 자신이 일하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등 600여명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야기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대구 남구는 메르스에 감염됐다 완치한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52) 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조치를 받게 돼 있다.
남구는 퇴원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씨를 서면 조사 등으로 감사한 결과 김씨가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김씨가 중징계 대상으로 결론남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김씨는 지난 5월 27∼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k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