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는 24일 오후 1시 50분 양금덕 할머니 외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선고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단체’ 에 따르면 양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경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 준다”는 일본인 교장선생의 회유로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으나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에 이어 2008년 11월 11일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리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항소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구로 피해자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미쓰비시 측에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제의했지만 피고 측 거부로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재판 직후인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한편 일본측 민간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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