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정부 기술사업비 등 7500만원을 빼돌린 현직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장 황보중)은 서울대 교수 전모(63)씨와 이를 공모한 구모(4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A사가 지난 2011년 정부 소속 B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실시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명의상 A사 대표이사였던 구씨와 공모해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A사는 2012년 6월까지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의 개발을 담당했다.
하지만 전씨와 구씨는 분배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7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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