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협의 이혼 기간 중인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억지로 가져 성폭행 혐의로 3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자 피해자인 아내에게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4월의 징역형이 추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이준희)는 교도소에서 전 부인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양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피해자 A씨와 2002년 혼인신고 했으나 가정불화 등으로 별거 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양씨는 별거 및 협의이혼 숙려기간인 2013년 9월부터 수차례 A씨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

양씨는 또 A씨와 말다툼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해 4월 승용차를 몰고, A씨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양씨는 지난해 8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같은해 11월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양씨는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인 11월 3일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있겠지만 항소심 기각돼 3년을 살아야 한다”며 “이제 22개월 남았고 2016년 9월 출소다”라는 편지를 썼다.

양씨는 이어 “넌 나와의 만남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착각이다”며 “너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날 징역 보냈다는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을 기대해 본다.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협박 편지를 써보내 추가 기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출소 후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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