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 전담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과거 강력사건 피의자를 대리하다가 상대편 사건관계인에게 한밤 테러를 당하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노 범죄’의 일종으로 보면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법조계 여러 부조리와 난맥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관예우, 판사ㆍ검사 시절 재판 또는 수사했던 사람에 대한 변호, 쌍방 수임, 불성실 대리, 양측 변호사 간 협상, 강압수사, 편파 판결 등 부조리와 탈법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재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피케팅, 시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테러 범죄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동정을 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이 범죄, 테러 단계에 접어든 경우에는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는 “불만을 있을 때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힘이나 테러를 감행하려는 이른바 ‘분노 범죄’에 대해 사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전관예우 등 법조계 부조리는 숱하게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불거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제도가 실행력을 갖도록 해야한다”면서 “시스템에 의해 법 절차에서 패퇴했던 것임에도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법조인을 공격한 것은 분노조절 장애인데, 분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승소하면 지는 쪽에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위층 출신들은 봉사자의 마음으로 법률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서민과 중간층 국민을 도와야하는데, 과거의 직을 이용해 초과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고위직 판사, 검사출신들의 수임 제한 ▷쌍방대리 금지 ▷법조인 상대 테러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ㆍ판사의 수사 및 심리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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