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자꾸만 따라부르게 되는걸~ ”...
저작권 논란 피하려 음악 자체제작 이미지 쇄신-관련상품 판매도 쑥쑥
“빠아야~ 빠아야~빠아야~”. 서울 마포구에 사는 서모(여ㆍ36) 씨는 저녁준비를 하다가 최근 본인이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틈만나면 입에 맴돌 정도로 익숙한 노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출처불문이라 답답하던 찰나, 그가 노래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다름아닌 대형마트였다. 서 씨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 기성 가요인줄 알았는데 마트에서 듣던 노래라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대형마트의 자체제작송(노래)이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권료 논란 불식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 낸 자체제작송이 방문객들 사이에서 회자, 마트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관련 상품 판매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뻔한 홍보성 노래가 아니라 기성 가요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노래들이라는 것이 이들 자체제작송의 특징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트는 음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 방송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예외(저작권법 시행령)다. 지난해 연말의 경우 마트와 백화점에 ‘캐롤이 실종됐다’는 것이 이슈가 될 정도로 매장 음악에 대해 유통업계의 민감도는 높은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저작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서둘러 대안찾기에 나섰다. 비용이 들지 않는 클래식으로 매장음악을 바꾸고 행사멘트나 로고송을 편집해서 방송하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노래를 만들어 트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작곡가 김형석 씨와 함께 매장음악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이마트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낸 브랜드 송을 제작, 현재 약 10여곡을 각 점포와 ‘이마트 뮤직’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방긋 이마트’는 부모, 자녀들이 함께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이마트의 이미지를 동요로 풀어낸 곡이고 ‘저스트 피콕(PEACOCK)’은 이마트의 대표적인 PB상품인 피코크에 대한 노래로, 특히 ‘아이 저스트 피콕’이라는 후렴부분은 주부들 사이에서 후크(hook)송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최근에는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을 오픈하며 만든 디지털매장의 자체캐릭터, 슈퍼히어로 일렉트로맨을 노래한 ‘슈퍼히어로 일렉트로맨’도 만들었다. 슈퍼히어로 애니메이션의 도입부를 연상케하는 멜로디로 역시 김 작곡가의 작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음악은 매장의 느낌을 결정하고 나아가 마트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자체제작노래는)장보기를 엔터테인먼트화하는 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