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내세울 명분이 무색하다.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법개정안을 다시 중재안으로 수정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고, 격론 끝에 새누리당이 재의결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다.
속내와 이유는 복잡하지만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저버렸다는 주장에 반발할 논리는 마땅치 않다. 스스로 합의한 데 이어 문구 수정까지 거친 법안을 당청 갈등 봉합 차원에서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이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키고 시급한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야당 책임을 추궁했다. 일단 야당에 날을 세웠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에선 유일한(?) 선택지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한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문구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마련, 청와대로 이송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은 격론 끝에 재의결 불참을 결정했다. 야당은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의결 절차마저 미리 포기해버린 데 따른 반발이다.
새누리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반발에 내세울 명분이 마땅치 않다. 극심한 격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한 만큼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울 명분이 없다. 자가당착에 빠졌다. 민생현안이 시급하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법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상임위원회장과 본회의장임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