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 시장 확립을 위한 경쟁당국의 칼날이 지난해 재벌 총수 일가에서 올해는 공기업으로 옮겨간다.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늘려 일감을 몰아주는 등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이다.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된 옛 기업도 공정위의 주 감시대상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공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2008~2009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전력공사와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비롯해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을 보장하는 ‘통행세’ 관행,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집중 점검된다.
공정위 따르면 KT, 포스코를 포함해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대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가 지난 2009년 107개에서 151개로 늘어났다. 자회사를 늘려 부당거래를 하는 행태가 총수가 있는 재벌 집단의 양상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 정상화에 있어서 부채축소와 방만경영 근절도 중요하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총수가 있는 민간 대기업 집단을 주로 점검했다면 올해는 공기업과 (KT, 포스코 등) 총수없는 민간기업 집단의 행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으로 낮은 기업이 공동 연구개발(R&D)이나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또 금융주력 대기업집단 소속 사모펀드(PEF)는 공정거래법상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해 기업 인수ㆍ합병(M&A)을 촉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앱스토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제공자(CP)를 차별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 행위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가장한 광고성 이용 후기가 범람함에 따라 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위반행위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