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이 중복성 검토를 누락한 채 전국 농경지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뒤늦게 타 정부기관과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4년 4월 ‘2014~2015 경지총조사 및 면적표본재설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여원을 들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보다 몇 달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농경지 지도를 제작하는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통계청이 실시한 경지총조사와 유사하면서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농경지를 구획할 수 있는 사업이다.
통계청은 해당 조사가 공간정보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 사업 중복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아 농식품부와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은 또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계약업체가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건비를 중복 지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통계청은 또 매년 3월 발표하는 귀농ㆍ귀촌인 통계에서 별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귀농인으로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2013년 기준 귀농가구 총 1만923가구 가운데 785가구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통계 수요자인 농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범위에 농업 또는 농업 관련업 이외의 별도 직업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귀농정책 수립에 해당 통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은 통계청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내리고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5년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 나섰고, 통계청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위법ㆍ부당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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