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 두달 연기 가능”…서울외고 8월쯤 지정취소 여부 확정 가능성 자사고ㆍ외고 8월까지 전형요강 발표…지정 취소 자사고ㆍ서울외고 동시에 결정할듯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지난달 역시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외고의 경우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시교육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기간을 두 달 가량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 전기고의 입학 전형 요강은 해마다 늦어도 8월까지 발표되므로, 서울외고와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자사고의 운명은 오는 8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지정 취소 동의 절차에 들어간)서울외고의 경우 가능하면 법령에 정해진 기간까지 동의 여부를 시교육청에 통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면 (동의 여부 검토 기간을)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해 지정 취소 동의 결정을 늦출 것임을 사실상 시사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지정 취소 동의)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평가 시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와 기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했고, 소명 기회도 세 차례나 줬다”고 밝힌 점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자사고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고민이 똑같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시한인 오는 9월 초순보다 빨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기고들이 8월까지 전형 요강을 발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정 취소되는 학교가 나온다면)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8월 중으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고와 최종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는 오는 8월 중순쯤 동시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서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한 경문고ㆍ미림여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를 청문 대상 학교로 결정, 다음달 6~7일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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