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두 교사의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두 교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사망 당시 26)ㆍ이지혜(당시 31)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두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공무원공단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이 연계돼 인정되는 구조”라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의 문제”라고 밝혔다.

단원고 김모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두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국내외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과 관련 오는 29일 열리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번 청구 심사는 ‘공무원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가능성 관련’ 검토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모두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한다는 표현이 명확치 않고, ‘정년 보장 공무원이나 전일제 근무 공무원을 의미한다’는 관행적인 해석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준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데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도 명백하게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 측과 경기교총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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