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는 대중매체에서 성차별,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는 내용 등이 방송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부ㆍ모성권 보장 등과 더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 기본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ㆍ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 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
이번 양성평등 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은 앞으로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엄마 뿐 아니라 아빠의 권리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기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가부는 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물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적으로 지수화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ㆍ공표한다.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해 여가부 장관이 방통위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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