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사 5000곳 등 육성
현행 100여개에 이르는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ㆍ제도를 2019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이를 통해 5000개의 중견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보고했다.
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 대상 각종 법령 정비를 통한 성장부담 완화.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 중견기업 지원절벽을 해소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일시에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참여 제한 등이 따르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왔다.
우선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시급한 27개의 법령부터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손볼 예정이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