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배우 이하늬(29)를 좋아하면서도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대신 협박·비방 글 290개를 트위터에 올린 40대 교회 전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19일부터 같은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이하늬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글을 비롯해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렸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 같은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게시글에 대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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