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수사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 관할 이전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이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의견서는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안에 대해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관할관이 지정한 군형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등 군사 범죄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예외조항에 한해 심판관의 관여를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재판의 독립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면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일반 장교를 심판관이라는 명목으로 임명하는 것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군 검찰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가 6월 임시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등의 제정 운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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