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부터 수행한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중 50.3%인 1339건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바닷가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에서 경남 일부까지 바닷가 5447건 중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 무단설치, 어구 등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 이용이 2662건(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해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말까지 정상화 조치된 1339건 중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이행완료 등이 46건 이뤄졌고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 이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 정상화하거나 바닷가 토지로 등록이 완료됐다.

해수부는 2006년부터 시작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252만㎡(1139필지)의 바닷가를 국가토지(국유지)로 새로 등록했다. 나머지 불법이용 공유수면은 변상금 부과 등 처벌조치 후에 원상회복하거나 양성화해 적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