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17일 신임 납세자보호관에 외부인사인 이재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의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지휘한다.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운영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견제기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를 비롯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다. 선발시험위원회의 면접심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
신임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사시 34회로, 지난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서 조세팀을 이끄는 팀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논리개발로 주요 소송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법 소송과 관련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전문가로 평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관보호관직은 지난 2009년 신설된 이래 4회 연속으로 민간전문가로 맡게 됐다”며 “이번 역시 판사 및 변호사 재직 당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