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 관악구 일대 폭력조직 ‘이글스파’ 두목 출신인 50대 남성이 출소 뒤에도 이 같은 ‘악명’을 이용해 시행사 대표를 위협하고 6억여원을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 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ㆍ흉기등협박 등의 혐의로 윤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모 시행사 대표 A(46) 씨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있는 신림동의 한 쇼핑몰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A 씨가 이주비 협의를 위해 찾아오자 폭력조직 두목인 것처럼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A 씨에게 고압적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누군지는 들었겠지,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난 6억원을 줘야 나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윽박질러 돈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 1997년 범죄단체 ‘이글스파’를 결성해 두목으로 활동하던 중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한 뒤에도 윤 씨는 신림동 일대 상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글스파 두목으로 통했고, 이를 알고 있는 그는 조직 후배들과 만남을 지속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 큰 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
뿐만 아니라 윤 씨는 이 같은 유명세를 이용해 A 씨의 주상복합건물 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2012년 9월 A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과도 모양의 칼을 꺼내들며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신림동을 제압했다”는 말로 위협하고 신축 건물 3층 오피스텔을 요구했다. A 씨가 이미 분양된 곳이라며 거절하자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3층 오피스텔을 내줬고 윤 씨는 이곳을 1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며 8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윤 씨는 해당 건물 2층에 게임장을 운영하고 두 달치 월세 70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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