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포기로 최종 확정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5억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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