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과테말라에 가서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조태용 제1차관과 오스카 빠디야(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제3차 한-과테말라 고위정책협의회 직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테말라는 칠레, 에콰도르, 페루에 이어 우리나라와 해당 협정을 체결한 4번째 중남미 국가됐다. 과거 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면허를 인정했으나 까다로운 면허 교환 발급 과정으로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스페인, 이탈리아 등 총 20개국으로 늘어났다. 협정 이외에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현재 총 130개 국가다.
외교부는 “현재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면허가 현지 면허로 신속히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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