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센터)는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업무 회의를 열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WIPO센터는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1994년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에 전문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은 조정 중재와 같이 법원 소송이 아닌 전문 중재인 혹은 조정인과 같은 제3자의 관여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이 기관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 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보는 “WIPO센터와의 이번 합의로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 및 조정 조항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시함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간ㆍ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보와 거래하는 기업은 기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ㆍ조정ㆍ전문가 결정 등 WIPO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폭 감면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기술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WIPO센터의 중재ㆍ조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안내와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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