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뒤덮던 성형 등의 의료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 대중교통수단 내부광고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의료 광고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가 구성한 의료광고심위위원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6월 열리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 의료광고할 경우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채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선 1회 위반시 15일간 업무정지 처분하고,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도 3년으로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깎아주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과 인천 지하철의 주요 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렴한 시술비용을 내세우는 의료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