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방세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위해(危害) 건강기능 식품 판매에 대해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5t 이상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령의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배우자 등이 국외로 이주했거나, 2년 동안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출국금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출국하려는 경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는 어선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정부 주관 정책 보험이자 산재보험이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5t 미만의 어선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둬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하다보니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 보험 의무가입대상을 1t 낮춰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5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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