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여권 강경파 극렬 반발

검찰총장 1년 넘게 공백…공소청도 대행 체제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하게 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태고, 공소청 역시 현행 검찰 체제 검찰총장 공석이 1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청을 맞는다. 검사 직제를 이어가는 공소청은 정부와 여권이 검사 정원 축소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부터 공소 유지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전날(28일)까지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 내부에서도 청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정지 상태인 점에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범여권 강경파 반발로 인선 후속 절차가 멈춰있는 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며 중수청장 임명은 ‘검찰개혁 역행’이라고 주장한다.

범여권 강경파가 문제 삼는 부분은 김 후보자가 ▷정진웅 전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 독직폭행 사건 기소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기소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점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점 등을 꼽는다.

공소청도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다. 공소제기·유지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 검찰총장이 유지되는데, 현행 검찰청 체제에서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1년 넘게 검찰총장 자리는 비어있다. 노만섭·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어 수원고검장을 맡고 있던 이정현 대검 차장이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기용됐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 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기능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개혁 역행이라는 범여권 강경파 반발 여파로 정부가 검사 정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약 80~85%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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