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내달부터 건립되는 노인요양시설은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가 평소엔 닫혀 있다가 화제 등의 위급시엔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또 이미 운영중인 노이요양시설의 경우도 연말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같은 장치를 갖춰야한다. 이같은 자동 개폐 장치가 출입구에 설치되면 화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계단의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비상시 열리는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두 법률은 시설 입소자들의 낙상·실종 예방을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잠금장치가 대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등 법령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이같은 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장치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복지부는 전국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대해 총 67억원을 들여 자동 자금해제 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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