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는 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南京)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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