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도난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늑장 출동한 사설 보안업체에 도난 피해의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김성대)는 수억원대 도난 피해를 본 A 씨가 사설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절반 가량인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보안업체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 간 월 8만원씩 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이듬해 11월 A 씨가 외출한 사이 도둑이 들어 2층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신호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업체는 경찰 신고나 요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뒤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9분 뒤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는 26분이 지난 뒤였다.
A 씨는 도난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A 씨가 계약 조건 중 현금과 유가증권, 매입단가 15만원이 넘는 귀금속류 등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안업체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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