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어 박 검사는 같은달 25일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가 퇴직한 사례는 2004년 심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돼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다만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법무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괘씸죄’가 돼 심사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명령을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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