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김우주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나 수년간 학업과 편입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뤄왔다.그러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그는 담당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되었고 현재 이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지난 2011년 김우주는 트위터를 통해 "뭐 군대안가"라는 내용의 멘션을 남긴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겼다.김우주 병역기피에 대해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기피, 감옥에 살아라” “김우주 병역기피, 감옥이냐 군대냐” “김우주 병역기피,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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