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군인권센터는 한 의무경찰이 복무 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진료권을 침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기동대 의경으로 복무 중인 A(22) 수경은 2012년 11월 부대에서 소대 대항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2개월간 ‘깁스’를 했다.
7개월 뒤 A 수경은 발목이 완전히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내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발을 다쳤다. 발목 때문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상관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대회에 나갔다고 A 수경은 주장했다.
A 수경은 경찰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담당 의사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며 MRI 촬영 대신 일반 X-레이 촬영과 지지대 처리만 해줬다.
통증이 계속되자 A 수경은 외부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좌족부 리스프링 탈구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부대가 외부 병원에서 한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고,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700여만원은 A 수경의 가족이 부담해야 했다.
A 수경은 병가를 내고도 편히 쉬지 못했다. 지난달 상관 2명이 A 수경 집으로 찾아와 “내달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는 것이다. A 수경은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통증이 이어졌고 병원에서는 철심 제거 수술을 권고했다.
이에 A 수경은 수술에 필요한 3~6주간의 병가를 부대에 요청했지만 부대는 마지막 남은 8일의 휴가 기간이나 다음달 전역 후 수술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부대가 A 수경에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명령,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전환시키려 한 정황도 있다”며 “A 수경이 이달 12일 예정대로 수술을 받고 사비로 낸 수술비 등을 부대로부터 돌려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