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5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고, 청구권리도 사라진다.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고,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원승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