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5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이 됐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고, 청구권리도 사라진다.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직역연금에도 있고,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대상자에게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2개월이 지나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 또는 전화하는 등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반환 청구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 같은 특례규정이 있어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는 등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0건, 금액으로 3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