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기조 발제는 전 교권보호 법률자문가 이효숙 변호사가‘조례의 의의와 내용’(목적, 정의, 책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교권담당관, 교원의 법률구조 요청, 심리상담 등의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홍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교육활동 현황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최근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조례의 제정이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심광섭 장학관이 좌장을 맡아 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부지부장), 홍대희(내정중학교 교장), 김미덕(상촌초등학교 교감), 박종철(소사고등학교 교사), 최진(수내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원, 교직원단체, 학부모의 자유토론과 참가자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