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설 명절 때 제품을 과대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70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올해 설명절 전후 기간(2월 2~17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0개 업체의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차등 부과된다.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미이행 6건(7.9%), 포장횟수 위반 3건(3.8%)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선물종합제품이 32건(41.5%), 가공식품 21건(27.2%)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장기준은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이고,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소비자들이 친환경포장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