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알바노조 노동청에 특별감독 요구

[헤럴드경제]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알바노조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현장에 놓여 있다”며 “패스트푸드업계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고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등 전통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뿐 산재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며 “알바현장은 별다른 사고가 없을 거란 오해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최근 국제식품연맹(IUF) 한국사무국의 실태조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화상 등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알바들은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연구 알바노조 지도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전통적으로 생산직·제조업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며 “산재가 발생하면 사용자들은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거나 노사간의 적당한 타협으로 무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노조가 없거나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알바노동자의 산재는 인정받기도 어렵고 산재에 접근조차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알바노조가 수집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식당 등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은 알바노동자들의 산재사례가 소개됐다.

알바노조는 “50건의 알바산재사례를 수집했으나 이 중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알바노동자들은 알바에게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거나 사용자의 억압에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용노동청에 패스트푸드업계 산업안전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다음달 1일 제3회 알바데이를 열고 패스트푸드 알바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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