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해리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훈이 합의금만 1억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1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서는 이훈이 출연해 판사도 어이없어 했다는 '합의금 할부 지불'에 대해 이야기 했다.이날 MC들은 이훈에게 “욱 하면 이훈이다. 김창렬의 1억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지어 합의금을 할부로 지불하겠다고 해서 판사도 어이없어 했다” 라며 “지금까지 가장 큰 합의금은 얼마냐”라고 물었다.그러자 이훈은 “1억짜리다. 1건이 1억”이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할부로 1년간 갚았어요”라고 이야기해 웃음을 자아냈다.이훈은 이 사건에 대해 “정의에 대한 특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운을 뗐다. 그는 “그 자리에 총 네 사람이 있었다. 무술 감독님이 계셨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되는 재활 프로야구 선수와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네 명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덩치 큰 친구들이 싸움을 걸었다. 계산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싸움이 붙었다"라며 "무술감독은 싸우게 되면 가중 처벌이 있고, 야구 선수는 재활 중이었고, 개그맨은 착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싸우게 돼서 경찰서, 법원까지 갔다"고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이후 “무술 감독님이 합의금을 나눠서 갚자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 합의금이 1억에 가까운 금액이라 법정에서 12개월 분납이 가능한지 물었다”고 이야기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이훈의 합의금 1억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훈 합의금 1억이라니 어마어마하다”, “이훈 합의금 1억 혼자 내느라 힘들었겠다”, “이훈 합의금 1억이면 김창렬이랑 같은건가?”, “이훈 그래도 의리있네”, “이훈 마음 고생 심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는 매주 수요일 11시 15분에 방송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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