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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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김선미 기자] 임윤선 변호사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22일 방송된 KBS2 ‘공소시효’에서는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아 연쇄 실종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이날 스튜디오에는 범죄 전분가들이 함께 사건에 대한 분석과 용의자 정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이 다룬 사건은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아 연쇄 실종사건이었고 2000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곧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당일 아이들을 본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찾는데 실패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그 목격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이었다.첫 번째 아이가 실종됐을 당시 아이와 친분이 있는 같은 학교 4학년 여아는 실종된 아이가 고등학생 오빠들과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또 다른 목격자인 같은 반 친구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두 명의 아저씨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당시 실종자의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목격자가 너무 어린 데다가 두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는 전혀 협의점이 없었고 이 몽타주를 가지고 한 주변 탐문 수사 역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이에 전문가들은 “당시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해 진술 자체에 신빙성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탐문 수사 결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당시 실종된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고등학생이나 두 명의 남성이 실제 범인이 아니었을 경우가 높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날 전문가로 함께한 임윤선 변호사는 공소시효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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