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김덕호 기자]특허청은 지난 10일(금) 개최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허청은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더해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