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그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미세먼지 예보제가 6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대기오염 경보제 대상에 미세먼지가 추가되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작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PM10) 예보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5단계 예보등급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시범예보와 같이 약간나쁨(81∼120㎍/㎥) 등급 이상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예보는 기상 통보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제공된다.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은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본예보를 한다.

오존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도 적용된다. 오존경보제와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가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는 최초 3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고 20만원이 부과된다.

100cc~260cc의 중형과 50~100cc 소형은 향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될 방침이다. 50cc 미만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