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하천구역에 해당되지만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토지라면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하천변에 양어장을 조성하려고 낸 하천점용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하천구역 안에서 흐르는 물을 가두는 행위라고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해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는 하천구역에 포함되기는 하나 실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토지에 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했다.
A씨가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2009년 말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금강)구역으로 고시,1년간 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않았던 농지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A씨의 양어장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유수(흐르는 물)를 가두는 행위로서 ‘하천법’ 제46조에 적용됐다고 반려했다.
권익위는 “신청지가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목이 양어장이고 하천유수와 분리돼 있다”며 “특히 유수라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검토자료 상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다고 볼 수 없는 점에 감안, 하천구역이라도 물흐름없는 곳은 양어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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