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 브이엘엔코에 10억8300만원의 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 8종 12만3400개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으로 정한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브이엘엔코는 또 지난해 3월 말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6종 5만5948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브이엘엔코 측은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사실이 확인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이엘엔코가 납품받은 제품들은 자사가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했고, 이들 제품을 납품받은 후 약 3개월이 지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취소를 통지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상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11억9700만원을 만기일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ㆍ유용 등의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