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절 안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신장애 1급인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안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앉아 있는 B(6) 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놀란 B 양이 일어서자 또다시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1심은 “정신분열증에 의해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치료를 통한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피해자가 6세의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과 치료감호를 내렸다.

이에 A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정신감정을 하지 않은 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강제로 엉덩이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사진을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가족을 따라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여아를 추행했고 피해자의 나이가 고작 6세에 불과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치료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인을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동거가족인 어머니도 77세의 고령에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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