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금호가(家)의 형제의 난이 형(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ㆍ70)의 승리로 돌아갔다.
동생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친형인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권을 인정해줬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 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의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금호석유화학의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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